캘리포니아는 대화 녹음에 있어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입니다.
아래 캘리포니아의 양 당사자 동의법 (형법 § 632)입니다. 불법 녹화 대면 또는 전화 등 모든 기밀 통신을 금지합니다.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합니다.. 즉, 캘리포니아에서 대화를 녹음하려면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에서는 "기밀 통신"을 폭넓게 정의하여 당사자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모든 대화를 포함합니다.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적인 전화 통화, 대면 대화, 심지어 일부 전자 통신도 포함됩니다.
예외 캘리포니아의 양 당사자 동의법에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,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공공 환경이나 법 집행 기관이 법원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원하는 경우 미국 내 녹음에 관한 연방법 및 주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전체 가이드를 확인하세요.